광주보건대학교 광주직업교육거점센터

광주보건대학교

교육안내

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
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

교육생 혜택

학습비 감면기준

대상감면율제출서류

2개 과정 이상 신청자

10%

첨부서류 없음

직전학기 신청자

10%

첨부서류 없음

장애인

100%

장애인증명서/복지카드 사본

65세 이상자(효도)

100%

주민등록증/등본 사본

국가유공자(본인)

100%

국가유공자증/증명서 사본

기초생활수급자

100%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실직자

100%

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
미취업자

100%

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
경력단절자

100%

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
소외계층

100%

해당 증명서

이주여성

100%

주민등록증/등본 사본

일반성인(재직자 포함)

과정별 감면율 별도 적용

첨부서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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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중복 할인 불가함

※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됨

※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(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함)

학습비 반환기준

구 분

반환사유발생일

반환금액

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

해당 교육과정의 폐강 및 운영정지

교육기관의 설치 · 운영이 불가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납부한 학습비의 일할 산정한 금액

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수업시작 전

납부한 학습비 전액

총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

납부한 학습비의 2/3 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

납부한 학습비의 1/2 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

납부한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(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잔여 개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기 타
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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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

장학금 구분

선정기준

선정인원

장학금 내역

성적우수장학금

교육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등급별로 지급

교육생 인원의 30%

A급 : 학습비의 100% 지급 
B급 :        〃       70% 지급
C급 :        〃       50% 지급

특별장학금

평생직업교육과정 교육생 임원 중 출석률 80%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

 

A급 : 학습비의 70% 지급
C급 :       〃     50% 지급

국가유공자
(보훈, 광주민주, 특수임무) 장학금

국가보훈(보훈, 광주민주, 특수임무)대상자 및 배우자, 직계자녀로서

 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자

해당자 전원

학습비 전액 지급

북한이탈주민장학금

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직계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자

해당자 전원

학습비 전액 지급

디딤돌장학금

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취·창업의 기회가 필요한 자

해당자 전원

학습비 전액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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