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
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
교육생 혜택
학습비 감면기준
대상 | 감면율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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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과정 이상 신청자 | 10% | 첨부서류 없음 |
직전학기 신청자 | 10% | 첨부서류 없음 |
장애인 | 100% | 장애인증명서/복지카드 사본 |
65세 이상자(효도) | 100% | 주민등록증/등본 사본 |
국가유공자(본인) | 100% | 국가유공자증/증명서 사본 |
기초생활수급자 | 100%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실직자 | 100% |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|
미취업자 | 100% |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|
경력단절자 | 100% |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|
소외계층 | 100% | 해당 증명서 |
이주여성 | 100% | 주민등록증/등본 사본 |
일반성인(재직자 포함) | 과정별 감면율 별도 적용 | 첨부서류 없음 |
※ 중복 할인 불가함
※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됨
※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(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함)
학습비 반환기준
구 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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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해당 교육과정의 폐강 및 운영정지 교육기관의 설치 · 운영이 불가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| 납부한 학습비의 일할 산정한 금액 | |
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납부한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| 납부한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| 납부한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납부한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(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잔여 개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기 타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장학금
장학금 구분 | 선정기준 | 선정인원 | 장학금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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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장학금 | 교육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등급별로 지급 | 교육생 인원의 30% | A급 : 학습비의 100% 지급 B급 : 〃 70% 지급 C급 : 〃 50% 지급 |
특별장학금 | 평생직업교육과정 교육생 임원 중 출석률 80%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|
| A급 : 학습비의 70% 지급 C급 : 〃 50% 지급 |
국가유공자 | 국가보훈(보훈, 광주민주, 특수임무)대상자 및 배우자, 직계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자 | 해당자 전원 | 학습비 전액 지급 |
북한이탈주민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직계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자 | 해당자 전원 | 학습비 전액 지급 |
디딤돌장학금 |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취·창업의 기회가 필요한 자 | 해당자 전원 | 학습비 전액 지급 |